한빛은행은 투기등급 채권과 기업어음에 투자자금의 30%까지 투자하는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단위금전신탁을 1천억원 한도에서 15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신탁기간이 13개월,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며 1년이상 예치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펀드는 공모주에 30%까지, 투기등급 채권 및 기업어음에 30%까지, 나머지는 일반 회사채에 각각 투자해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특징이다.☎(02)2002-3878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