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요령은 지난해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신고용 도장, 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이용해 신고를 대행할 경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대행수수료를 10만원 이상 절약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