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이덕훈 한빛은행장, 강정원 서울은행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조흥은행 위성복 행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자회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관리가 미흡한 점이, 이 행장과 강 행장 등은 경영정상화가 미흡한 가운데 임금을 올린 것이 조치 사유로 각각 지적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