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황의수(黃義守)검사는 3일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신용보증기금 서울 테헤란로지점장 김모(53.서울 강남구 도곡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모 정보통신회사 대표 염모씨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사례비로 6차례에 걸쳐 1천50만원을 받는 등 공적자금으로조성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모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가 받은 돈 가운데는 같은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 팀장 김모(46.구속)씨가 친구의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한 사례비로 건넨 6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의정부지청이 신용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신용보증기금 직원은 전 의정부지점장 김모(57)씨, 동대문지점 팀장 김씨 등 지점장급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구속된 김씨는 지난 98년 6월 신용보증기금 관악지점장, 99년 2월 춘천지점장, 지난해 2월 수원지점장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 테헤란로지점장으로 재직해왔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