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최근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비과세저축(신탁) 자금을 다시 예치하는 고객에 대해 26일부터 금리를 0.2%포인트 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오는 11월30일까지 재예치하는 고객 예금에 대해 7천억원 한도 내에서 이같은 금리 우대를 해 준다는 방침이다. 금리우대를 해 주는 예금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채(RP) 정기예금 등으로 만기는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과세저축을 재예치하는 고객에 대한 최고 적용금리는 3개월짜리의 경우 CD는 연 4.8%,RP와 정기예금은 연 4.9%다. 만기 6개월의 경우 CD는 연 4.9%,RP와 정기예금은 연 5.0%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연 5.2%까지 받을 수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