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거액의 법인세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9일 금감원과 예보가 분리승계한 신용관리기금과 관련 "예보가 책임져야 할 법인세를 대신 내줬다(금감원)","금감원이 우리 몫인 자산을 가져갔다(예보)"며 각자 제기한 법인세 상환 맞소송에서 "예보는 금감원에 7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관리기금과 예보간 인계인수서 3조1호에서 법인세 승계 의무를 `당해년도(98년)'로 제한하고 있지만 2호에서는 시기를 제한하는 문구가없고 법인세 제척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보는 시기제한없이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관리기금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예보는 그에 상응하는부분을 승계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법인세 지급은 `예보가 승계해야 할 채무'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용관리기금의 부당한 회계처리 등 때문에 받지 못한 170억여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예보측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보장과 금고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맡고 있던 신용관리기금은 금감원 신설에 따라 해산하면서 출연금 회계 중 기금관리계정을 제외한 부분은지난 98년 4월 예보로, 기금관리계정은 99년 1월 금감원으로 각각 분리승계됐다. 금감원은 이후 신용관리기금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94∼98년분 출연금회계 관련법인세를 예보가 책임져야 하는데도 대신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예보측은 오히려 금감원이 부당승계한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