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모두 108명의 예금자가 보장한도 초과로 대지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했으나 예금액이 보장한도 5천만원을 넘어 초과액을 보장받지 못한 예금자는 모두 108명,예금액은 9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상호신용금고인 충일금고에 지난 7월 6일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 5천만원 이상예금자 68명이 8억5천만원의 초과한도 예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상호신용금고인 석진금고(7월 6일.20명.1억3천만원)와 신용협동조합인 서대전조합(1월 15일.1명.100만원)과 진안조합(1월 15일.1명.300만원),본동조합(4월 30일.5명.300만원),대구제일조합(6월 1일.13명.500만원)도 5천만원 초과분을 돌려받지못했다. 정부는 97년 이전까지 금융기관 파산시 1인당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호했으나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예금인출사태로 원리금 전액보장으로 바꿨고 98년 8월이후부터 2천만원 이하는 원리금 전액, 2천만원 초과시에는 원금만 보장해오다 올해1월부터 다시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도입,원리금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