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납품전표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모 유통업체 영업소장 유모(34)와 서모(35)씨, 전산직 여사원 한모(2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소장인 유씨 등은 98년 6월말부터 농협과 할인마트에 농산물등을 납품하면서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챙기고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납품전표를 누락시켜 지금까지 모두 650여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또 한씨는 유씨 등이 납품대금을 빼돌리고 전표를 누락시킨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대가로 8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