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근로자 복지 전반의 기본틀을 완성하는 법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 개선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달돼 있는 종업원지주제도의 한국식 변형인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사주 취득기회가 제한되고 취득비용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재산적 손실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경영참여 등 근로자복지와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만한 장기보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우리사주조합 중 자사주를 단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은 44.4%인 738개에 불과하며, 조합이 결성된 기업에서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보유비율은1.12%, 우리사주 예탁기간은 대부분(57%) 1년 미만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 다양화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우선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차입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기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상여금 대신 주식을 출연하거나 이익금을 출연하면서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통해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혜택의 폭은 가을 정기국회때 세법개정을 통해 확정되지만 기업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처리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자기비용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회사에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주식매각시 과세)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개정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자사주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서 환매수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금지 규정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회사가 우리사주환금성 지원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비상장기업 근로자들이 환금성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덜게 돼 보다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예상이다. 근로자가 자기자금으로 구입하는 자사주는 근로자에게 바로 배정하지만 기업의출연이나 조합의 차입금 등을 통해 구입하는 자사주는 3-7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또는 차입금 상환액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배정하도록 해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사주제도를 본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주식시장의 매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활성화의 주된 유인인 세제지원의 폭과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세법개정 과정에서 어느정도 선에서 혜택이 주어질지가 우리사주제의 활성화 여부를가름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근로자 등을 대신해 신용보증을 할 수있게 된다. 신용보증 대상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근로자 대학학자금,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과 대학학자금 대부 등이며보증 한도는 1인당 500만원 또는 1천만원이다. 노동부는 연간 10만명 가량이 보증 부담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근로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학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해왔으나 연간 5만6천명의 신청자 가운데 30% 가량이 보증인이나 담보를 구하지 못해 대부를 받지 못해왔다. ◇비정규직 수혜대상 확대 등 = 근로자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그동안 사업 또는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정돼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 근로자 등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법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 일용 근로자 등도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이 확대된다. 또한 회사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자의 직무발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구체적 보?기준 및 보상절차 등은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5년마다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