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각을 추진중인 (인천)흥성신용금고를 인수할 경우 출자해야 할 금액이 1백18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비은행검사1국장은 17일 "영업정지중인 신용금고의 제3자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출자액 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흥성신용금고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최소출자액이 2백20억원이지만 새 기준에 따라 1백억원가량 줄어든 1백18억원으로 산출됐다"고 말했다.

흥성신용금고를 인수하는 신용금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3백54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다.

흥성신용금고의 공개매각 설명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