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합병을 발표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비율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주택은행이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날인 지난 22일 저녁 국민은행과 상의도 없이 "합병비율은 21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공시를 낸 것.조용성 주택은행 IR팀장은 "21일 종가로 국민은행(1만5천2백원)과 주택은행(2만8천7백원)의 시가총액이 각각 4조5천5백40억원과 3조1천3백억원"이라며 "합병비율은 1.455 대 1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지분이 1.455 대 1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합병비율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실사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주택은행이 마치 최종 결정된 것처럼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공시하라"고 받아쳤다.

주택은행이 재공시를 했지만 합병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자산·부채 실사 과정에서 △미래수익 창출력 △카드사 등 자회사 주가 등까지도 순자산가치에 포함시켜 이를 합병비율 산정에 감안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영일 주택은행 부행장은 "어차피 시장가격(주가)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는 두 은행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며 "증권거래법상 △최근 1개월 1주일 최근일 종가 등 3개를 산술평균한 것과 △최근일 종가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해 평행선을 달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강압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된 합병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전조"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