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던 인천 흥성상호신용금고가 예금인출 사태로 4일 영업정지됐다.

또 정부의 부실금고 처리방침에 따라 현재 영업중인 1백63개중 연말까지 최소 5개의 신용금고사가 추가로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성금고 고객들이 85억원의 예금지급을 요구했으나 흥성금고가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지급불능 상태에 빠짐에 따라 4일자로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흥성금고 대주주에게 증자여부를 묻는 행정절차를 거치겠지만 대주주가 이미 증자에 실패한 만큼 퇴출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흥성금고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6% 미만인 부실금고 34개를 대상으로 퇴출여부 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이 거의 끝난 상태이며 연말까지는 최소 5∼6개의 금고가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