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이제 그만"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가 사업용 자동차를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8월23일부터 버스나 택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내년 3월부터는 개인용 자동차 운전자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운전자가 다소간 불편하더라도 아까운 인명과 재산이 교통사고로 인해 더 이상 희생되서는 안된다는 여론 때문에 법제화가 추진된 것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사고위험은 음주운전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이탈리아 미국의 일부 주 등지에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이미 외국에서는 운전중 휴대폰 금지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강제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운전중 휴대전화는 반드시 끄거나 꼭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차를 멈추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때다.

다만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차량호출용 공용주파통신기기(TRS)나 핸즈프리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또 부상자 구호를 위해 긴급하게 통화하거나 주.정차시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