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6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과 달리 변질돼
통과되면서 손해보험사에 비상이 걸렸다.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의 일부를 떼내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비용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법안은 보험사가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적 기관끼리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법률로 금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1천만명이 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각 손보사들은 법안개정에 따른 부담 증가분을 가입자에게 떠넘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개정안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모두 5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용에 대해 60일내 심사청구하지 않을 경우 합의간주 <>보험사업자의
진료비 임의삭감 불가 <>강제보험의 보험계약 임의해지 불가 <>강제보험의
계약 승계 등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조항과 보험사업자의
진료비 임의삭감 불가 조항은 즉각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책임보험금)의
일정률을 떼내 유자녀 지원기금을 조성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토록 한 것을 말한다.

기금 관리는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교통관리공단에서 맡도록 했다.

손보사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물론
국무회의에서도 <>유자녀 지원기금은 정부가 세금 등으로 조달해야하는
것으로 <>책임보험 가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금관리를
정부가 맡는 것도 옳지않다며 삭제한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보험사의 진료비 임의삭감 금지조항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치료한
병.의원이 보험사에 청구한 돈을 임의로 깎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사적 기관끼리의 1차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없도록하고
반드시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토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험업법 취지에도 맞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

손보사들은 개정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병.의원의 허위 과당진료가
증가하고 병원과 공모한 보험범죄가 일어나도 막을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지난해 책임보험료 자유화조치로 가격이 15~20% 내린데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보험사 경영이 크게 악화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가격인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며 결국 보험
가입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자배법 개정안을 7월 시행에 앞서 재개정토록 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등 행정부에 대한 탄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그러나 위헌소송의 경우 최소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원을 통해 법안을 바꾸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으로 손보업계는 보고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