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ISO인증제도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해오다 최근에야
민간에 넘겼다.

이와 달리 미국이나 영국 등에선 일찍부터 민간기구가 제도시행을 맡고
있다.

이 나라들에선 인증기관을 감독할 인정기관부터 민간주도로 세워졌다.

그후 ISO인증이 국가경제에 큰 의미를 갖게되면서 정부가 인정기관을
승인하는 순서를 밟았다.

우리나라의 ISO인증제도는 정부주도로 운영된 덕에 짧은 기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국가간 상호인정문제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들이
늘어나면서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ISO인증과 관련된 협약이나 협정이 이뤄질 경우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ISO인증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역장벽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우리 정부도 제도운영을 민간에 완전히 넘길
계획이다.

이 점을 감안해 영국 미국 일본 세나라의 ISO인증제도를 우리 것과
비교해본다.

<> 영국

민간기구인 영국인정기구(UKAS)가 인증기관들을 지정하고 있다.

시험검사소 지정도 이 기관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기관 지정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가 맡고 있다.

처음엔 정부가 해오다 지난 96년에야 이 기관으로 넘겼다.

시험검사소 지정은 아직도 산업자원부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이 담당한다.

영국의 경우 인정기관은 크게 인정기관 지정 인증기관(NACCB)과 시험검사소
지정 인정기관(NAMAS)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난 96년 UKAS산하로 통합됐다.

영국에선 ISO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를 심사하는 인증심사원 인증을 별도의
민간기관이 하고 있다.

ISO9000 심사원 인증은 IRCA가, ISO14000 심사원 인증은 EARA가 맡는다.

이들은 나름의 규정을 만들어 심사원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심사원 인증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AB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것과 달리 UKAS는 영국 상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 미국

민간기구인 미국인정기구(RAB)가 인정업무를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난해초부터는 미국 국가규격을 제정하는 국립표준원(AMSI)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명의로 ISO인증기관 인정업무를 하고 있다.

RAB는 인증기관 지정업무외에도 연수과정 지정업무와 심사원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으론 민간기구이면서 역할은 우리나라의 KAB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RAB는 간접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협력기관인 AMSI가 표준화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인 국립표준기술원
(NIST)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 일본

일본인정기구(JAB)가 ISO인증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다.

이 기관도 영국의 UKAS와 마찬가지로 민간기구이다.

JAB는 통상성 및 국립기술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ISO심사원 인증은 ISO9000의 경우 JRCA가, ISO14000은 JEMI가 각각 맡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