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비실명 장기채권이 3개월간
한시판매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기한 유보된다.

또 외화거래때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가차명계좌를 개설할수 있게 되며
법원의 영장 없이는 금융당국이라도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할수 없게
된다.

국회는 24일 재경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 5~10년짜리 비실명장기채권이 내년 1월초부터 3월말
까지 한시판매된다.

이 채권은 총 10조원규모에 연 20% 수준의 고금리로서 <>고용안정기금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중소기업 연쇄도산방지채권 <>증권금융
채권 등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기한 유보돼 97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재경위는 또 비밀보장조항과 관련,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과세 원천징수 사실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식시장의 내부자거래, 은행의 꺾기, 동일인 대출한도 검사 등
일부 제한된 경우에 한해 금융당국의 개인금융정보 취득을 용인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에 대한 금융거래 사실통보는 상속세 증여세 등의 탈루혐의가
짙거나 국세체납 재산조사에 한정키로 했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외화자금의 예금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통화의 매입,
외화표시 예금의 수입, 외화표시채권의 매도 등 외화거래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차명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일체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밖에 송금때 실명을 확인토록 돼있는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 조일훈.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