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창물산이 인공위성수신기를 판매하면서 임직원들에게 판매목표 대수를
할당하는등 거래강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흥창물산은 작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공위성
수신기(모델명:JIS2000D)를 판매하면서 부서별 개인별 판매목표 대수를
할당하고 목표 미달자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흥창물산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거래강제행위(사원판매)
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즉각 중지하는 한편 법위반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