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 개발의무기간도 현재보다 2배로 연장
돼 시행된다.
27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과학기술관련 94년도 변동사항"
을 확정 발표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94년부터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를 늘렸을때 현재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투자비10%+증가분(당해연도투자분-과거3년간의 투자평균액)25%를
세액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당해연도의 투자비15%나 증가분50%를 택일해 유
리한 방향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는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
리기위한 것으로 과거3년간 평균 5억원의 기술개발투자를 한 기업이 94년중
10억원으로 늘렸을 경우 현행은 1억7천5백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개정률로
는 증가분 50%중 택한다면 2억5천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는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의 행정적인 사후
관리기간이 현행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율관리가 강화되며 법인
세법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개발의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돼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또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돼 병역특례기관지정이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석사 5인을 연구요원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특례기관
이 될수 있었으나 3명만 확보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됐다. 특히 그룹내에
서 특례업체간 전직할수 있는 제한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연구요원
의 활발한 이동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