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있는 승용차연비의 측정방법과 표기방
법을 통일하도록했다.
정부는 10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자동차형식승인시
승용차에 대해서는 시가지주행연비(LA-4MODE)를 측정해 제원표및 등록증
에 기재토록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연비표기방법에 있어 교통부에서는 자동차등록증에 60
H정속주행연비를 기록하도록하고있으며 상공자원부에서는 시가지주행연비
(LA-4MODE)를 광고 또는 자동차에 라벨로 표기토록하고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노선이
기존버스노선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도 면허가 가능하도록 한정면허요건
을 대폭 완화하고 마을 버스의 사업성확보를 위해 요금을 시구별로 신축
적으로 운용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