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일 일반공업지역인 남동구 고잔동 71등 6백3필지 46만7천3백
60평방m에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1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최근 인천시가
건축조례를 개정, 일반공업지역이라도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공고한 지역에 한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
라 지난 65년부터 건축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한국화약주변 일대의 주민들
이 건축제한에서 풀려나게 됐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가 부실해 건물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재건축 및 재
개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부실한 주택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낭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대도시 아파트 내 구연한은 선진국의
50년에 훨씬 못미치는 20년 안팎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국토개발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 서울시 공동주택
의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준공후 7~8년부터 주택의 불량 노후화
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공동주택은 <>
3백가구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지난
6월말까지 서울
시내에만 7백83개단지에 7천3백2개동이 몰려있다.
그러나 20가구이상 3백가구미만인 공동주택중 승강기가 없고 난방이
중앙집중식이 아닌 경우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1천8백개
단지 1만1천개동의 건물이 장기 수선계획이나 그에 따른 `특별수선 충
당금'' 적립을 하지 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가구미만의 공동주택은 하자보수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적용조
항도 없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12%는 아무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건
물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이나 보수는 아예 포기한 상태.
이에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공동주택관련 소비자피해접수건
수는 날로 늘어나 90년 43건에 비해 91년에는 76건으로 76.7%, 92년에
는 1백70건으로 91년에 비해 123.6%나 증가했다.

인천시는 8일 지명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착공한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22개역 이름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딘 역이름은 다음과 같다.
<> 계양역(북구귤현동451의23) <> 박촌역(북구박촌동110) <> 임학역(북
임학동20) <> 계산역(북구계산동946) <> 인천교대역(북구계산동987) <>작
전역(북구갈산동156) <> 북구청역(북구갈산동283) <> 부평시장역(북구 부
평동442) <> 부평역(북구부평동185) <> 동수역(북구부평동750) <> 원통역
(북구십정동575) <> 간석오거리역(남동구간석동110) <> 인천시청역(남동구
간석동110) <> 인천시청역(남동구간석동909) <> 예술회관역(남동구구월동
1126) <> 인천터미널역(남구관교동43) <> 문학역(남동구선학동102) <> 선
학역(남동구선학동255) <> 신연수역(남동구연수동296) <> 남인천역(남동
구연수동283) <> 동춘역(남동구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