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1과는 9일 법무사들의 비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법무사 행세를 해온 장성
욱씨(44.서울 강남구 삼성동 1의79)등 6명을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자격증을 대여한 김종렬씨(60.서울 서대문구남가좌2동) 등 법무사 2
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돈을 받고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줬으나 고령이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김귀용씨(68.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법무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법무사업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현직 법무사를 구속한 것
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장씨는 함께 구속된 법무사 김종렬씨에게지난
92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매달 1백50만~2백만원을 주고 법무사 자
격증을 빌린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S빌딩내에 김씨 명의로 법무
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등기신청사건등 모두 3천7백39건을 수임,수수료
로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