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성진급 및주요직위 보직때 국방부장관 직속의 ''제청심의위원회''
를 구성,육.해.공군 3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대상자들의 적격여부를 최종 심
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문민정부 아래서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군을 보다 효율적으
로 통솔.지휘하고 각군 총장의 지나친 인사재량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과 대
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성진급 및 보직인사 때마다 국방부에 제청심 의위원회
를 설치,국방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심의기준을 하달함으로써 각군의 ''
추천심사위원회''가 선발한 추천자에 대해 적격여 부를 판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