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16일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씨 의문사 사건 보도와 관련,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
겨레신문 기자 이공순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무니에서 "피고인이 보도한기사가 비록 사실과 다른 것
으로 판명됐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을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
할 목적''이 없었던 만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임수경양의 방북사건을 안기부 등 수사기관이 전
대협간부들에 대 해 이리제수사를 벌이던 상황이었고 숨진 이씨가 전대
협 간부로 총장 면담 등 일정이 있는데도 갑자기 사라져 변사체로 발견
됐고 목격자 등의 진술로 타살 가능성을 추측케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보여 단순 명예훼손죄도 적용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