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군내 김포 고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5.2km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다. 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미금시 도농삼거리까지 연장되고 교통체
증이 심한 도농삼거리에는 고가차도가 설치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김포군과 미금시가 제출한 고도규제완화 및
고속도로 연장에 따른 도농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을 원인대로 의결했다.
항공기 이착륙에 따라 해발 1백22.5m이하로 고도제한됐던 김포도시계획
구역의 고도제한 높이는 해발 1백32.75~2백48m이내로 완화됐다.
따라서 평야지대인 김포지역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할 경우 15층이상 아
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