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를 무허가불량주택지역
과 노후주택지역으로 나누어 무허가주택지역은 공공기관이, 일반노후지
역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설 환경계획연구소는 주택공사의 용역으로 수행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라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재개발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기능회복이라
는 사회정책적 목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토지등 소유자들의 사유
권행사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지적,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됨으로써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다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재개발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은 재개발대상구역 대부분이 무허가
불량주택(서울시 재개발지역의 평균 무허가주택 비율 58.9%)이기 때문
에 무허가주택지역의 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관련, 공공재개발사업은 제한적인 특별법이나 규칙이 마련돼야 하
는데 이는 현행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체는 지자체나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등 공익법인
으로 제한해 이들 사업주체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구역내에 영
구임대주택을 지어 구역내 거주 무주택세입자 전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