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의 명소 청진동 해장국집이 심야영업 규제로 새벽장사를 못해 단골
술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일제시대인 지난 1937년부터 서울사람은 물론 타지의 여행객에게도 사랑을
받아온 청진동의 새벽해장국이 사라지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인 이곳 해장국집들도 유흥음식점에 이어 당국
으로부터 심야영업 규제(자정~새벽4시)를 받기 시작했다. 때문에 한때 10여
곳이 연중무휴로 영업할 정도로 성업했던 청진동 해장국 골목이 새벽손님을
못받게 돼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현재 새벽4시부터 밤12시까지 문을
여는 해장국집은 세집에 불과한 실정이다.

2대째 이 곳에서 해장국집을 해온 청진옥 최창익씨(56)는 "획일적인 심야
영업 단속보다는 명소의 특성을 살려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도 내년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서울의 청진동 해장국골목과
새벽장이 서는 남대문시장및 동대문 광장시장, 이태원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선 외국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제공차원에서 당국에 심야영업
규제 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