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노.사.공익대표 3자회의를 열어 장기간 파업
중인 씨티은행 노사분규에 대해 만장일치로 직권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이에따라 금주중 공익위원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중재
재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티은행노사는 이날부터 15일동안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씨티은행에 대한 중재회부결정은 국내진출 외국계 기업가운데 처음이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권도용위원장주재로 강찬수섬유노련부위원장,김문기
한화그룹경영기획실이사등 노.사.공익대표 3자회의를 열고 "씨티은행의
장기간파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권위원장은 이와관련,"씨티은행의 총기업여신이 1백19곳 4천7백7억9천4백
만원,총가계여신 9만8천명 5천5백7억2천만원,총가계수신은 4만9천명 9천5백
43억6천백만원에 달하는등 이은행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남에도 불구 당사자간 자율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재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중재회부결정내용을 씨티은행노사양측에 통보했다.

서울지노위는 이에따라 오는 29일까지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중재
위원회위원 3명을 선정토록 하고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단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측은 중재회부결정에 대해 "사용자측이 성실한 협상을
외면한채 로비활동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속적인 노사관계안정을 원하고 있기때문에 중재재정안에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가 포함될것으로 믿는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반해 은행측은 "내부문제를 놓고 직권중재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