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올해 부가가치세 2기예정신고과정에서의 부정환급신청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이 일제히 시작돼 필요한경우 정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25일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올해 부가가치세 2기예정신고가
26일에 끝남에 따라 신고기간중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혐의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철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타당한 경우에만
환급액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환급신청세액이 1천만원(2.3급지 세무서는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개업기간이 6개월미만인 신규사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
과세및 면세겸업자, 재고과다에 의한 일반환급 신청자 등은 반드시 현지
확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서면검토 과정에서 위장 가공혐의 세금계산서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등 부정환급 소지가 많아 세무서장이 현지확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환급결의를 하기전에 현지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지확인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되는 부동산매매업자 등을 포함,
새로운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지 6개월 미만인 사업자,사무실만 가지고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장을 연 2회이상 이전한 사업자, 상습
체납자, 집단상가내사업자등은 환급통보 결의후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자
등록 일제조사때 부정환급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벌이는등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서면검토및 환급전후 현지확인 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거나 최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표상 매출 또는 매입액수가 일치
하지 않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자료상이나 폐업자, 무등록자등
부실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수출.제조등 생산적인 중소기업은 종전대로 10일내 환급조치토록
하고 현지확인도 최소화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중에 부정환급 신고혐의자 4백19명을 조사해
3백20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현재도 7월에 끝난 올해 1기 확정신고때의
부정환급신청 혐의자 6백여명을 골라 정밀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