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여파로 공직사회가 지금 떨고 있다. 재산을 많이 보유한
인사들에 대한 여론의 검증작업이 활발한 가운데 이미 한 청와대비서관은
자리를 물러났다.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될 만한 인사들의 이름들도 활발히 거명되고 있다.

8일 오후에는 그동안 관심대상이 되어온 실사를 주관할 기관들의
업무영역도 정해졌다. 예상대로 행정부의 경우 총리제4행정조정관실이
총괄업무를 담당하되 윤리위원회가 성실신고 여부를, 각부처 감사관실이
실사를 맡는다는게 그 골자다.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앞으로 본격화될 실사방법에 쏠리고 있다.
어떤 인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셈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늦어도 오는 10월초까지 문제공직자에 대한 1단계정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재산공개 파동이 장기화될 경우 공직사회의 사기위축과
근무태만등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가 실사에 착수하게 될 공직자는 대체로 다음사항들에 대한
의혹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권력형축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축재 <>위장전입등 불법.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예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행위등이 그것이다.

재산을 곧바로 자녀나 손자에게 한세대 건너 뛰어 상속한 경우도
조사대상이 된다.

정부일각에서는 당초 10억원이상의 재산을 가진 공직자 2백여명에 대한
일괄적인 실사방안도 거론됐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경우 부자체가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등 부작용이 우려돼 실사에 참조만 할뿐 절대적 기준으로는
삼지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관련기관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근거로 1단계 실사대상자를 이미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대상인원은 1백여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인원에 대한 실사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자진사퇴 <>직위해제
<>세금추징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죄질에따라 필요할 경우 사법조치
까지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실사과정에서 해당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영삼대통령이 공직을 이용한
치부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정당한 부는 존경받아야 한다고
강조한것은 바로 여론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직을 물러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
문제가 지적되는것 만으로 물러나야할 만큼 파렴치한 공직자라는 등식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의해 1단계 비리공직자 정리를 내달초까지 마감한뒤
1급이하 2~4급의 미공개대상 공직자를 상대로한 2단계 재산실사도 벌일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2단계 실사는 12월이전까지 마쳐 이후부터는
공직사회가 안정을 회복토록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앞으로의 실사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돌출할 전망이다.

예를들어 윤리위원회나 각부처 감사관실의 인원 업무경험등을 감안할때
과연 효과적인 실사를 수행할수있느냐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재산형성과정을 파악하기위해 필요한 부동산및 금융재산의 추적조사도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실사는 정부의
기존사정기구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한편 국회의원에대한 실사방안은 국회윤리위원회가 오는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윤리위는 등록재산중 1차적으로 은폐 누락여부를
조사하는데 역점을 두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나 탈세혐의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회윤리위는 그러나 1차공개때 누락시켰다가 이번에 재산을 추가등록한
경우에는 윤리법이 성실신고여부조사만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음을 들어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을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