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합병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을 적용받는 대상금융기관에 보험 리스
신용금고를 추가키로 했다.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전법시행령을 제정,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보험 리스 신용금고등이 합병및 전환을 할 경우
<>개별금융법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설 해산 영업폐지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지방세)와 소멸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소득세(법인세)및 소멸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세(소득세와
법인세)등이 면제되며 <>증권거래법상 합병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한편 지난91년에 제정된 합전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 증권
단자 종금사등으로 한정돼있으며 이법에따라 지난91년7월 한국투자금융이
하나은행으로 전환하는등 8개단자사가 2개은행및 5개증권사로 합병및
전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