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여곳에 이르는 군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군용기 이착륙에 따
른 소음으로 수십년째 고통을 겪고 있으나 당국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
로 방치하고 있다.
교통부는 민항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항공법
에 따른 이주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환경처는 또 내년말 시행예정인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면서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항기의 운항항로 항로 횟수 조정 야
간비행금지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군비행장에 대해선 규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군비행장 주변지역은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인 75데시벨(db)이
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나 당국은 방음벽 설치는 커녕 소음측정망
조차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환경처가 지난 91년 군용비행장의 항공기 통과시 최고소음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수원비행장 1km지점의 소음도는 무려 90.3db이며 비행기
의 통과 횟수가 하루 40여회에 이르고 있다.
항공법은 국제공항주변의 90~95db 지역은 방음시설을 해 주되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80~90db지역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