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과실사고 배상국제협약한도 부적용 리비아사고 유족승소 조종사가 무
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항공사는 피해승객에 대
해 국제항공협약상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해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차명균부장판사)는 29일 지난89년 리비아 트리폴
리공항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숨진 당시 (주)동화상협
부사장 승건호씨의 부인 차희선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등 유족들이 대한항
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유족들에게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공항주변의 심한 안개로 시계가 극히 불투
명해 관제탑이 주의경고를 내렸는데도 빠른 속도로 급강하하다 사고가 난 만
큼 이 경우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국제협약의 배
상한도 10만SDR(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1억5백여만원)는 적용되지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