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의 소장판사들이 ''사법부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
후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보다 근
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40명은 30일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사법부의 존재기반은
''법률''의 모습을 한 제도적 폭력으로부터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
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데 있음에도 불구,지난날 우리사법부는 정
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에 갈등의 근본적인 해
결은 고사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토대로 해 사법부 개혁이 이뤄
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단독판사들은 성명서에서 "국가의 정치권력이 법의 이름을 빌어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 때 사법부는 마땅히
''그것은 법이 아니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전제,"그럼에도 지
난 시절 우리 사법부는 그와같은 선언을 침묵으로 대신했고 나아
가 ''그것이 정의''임을 선언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의 정치권력앞
에 무력하거나 심지어 나름대로의 ''소신''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상황을 추종하기도 했다"고 지적,일부 ''정치판사''들의 축출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 판사들은 판결로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하기도
했고 판결로 말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기도 했으며,판결이라는
방패뒤에 숨어 진실에 등을 돌리기도 했다"면서 "마침내 이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가 법정에서조차 유지되지 못하는 참담한 사태
를 맞이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건의문형식의 이 성명서에서 *법관 인사제도의 대폭개선
*고.지법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등 법관 직급제도의 전면 재검
토 *수평적 관계에 있는 법관들로 구성된 자치적인 ''법관회의''
의 구성및 전국법원대표자로 구성되는 `전국법관회의''의 제도화
할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