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특례보충
역 해당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돼 해당 부서에서 맡았던 일을 계속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특례보충역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9일 한국화약(주) 창원공장 노조지
부장 전계연씨(경남 창원시 내동아파트 15동 306호)가 창원 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병무청측의 상
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보충역으로 의무종사 기간중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경우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해
당 전문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