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조립 가공용부품등 원재료나 시설기
계류 연구개발용품등은 원산지표시가 없어도 수입이 허용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한자로 쓰는 것도 인정된다.
관세청은 21일 "원산지관리세칙"을 이같이 개정,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수출용원재료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도 면제토록했다.
개정세칙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는 원재료등의 수입에도 적용
돼 원가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완전
히 없애기로 했다.
또 물품수입후 페인트칠을 하는등 원산지표시가 지워질수 있는 미완성 가구
등은 통관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하고 가공후에 원산지표시를 해 판매
할수 있도록했다.
동양권에서는 원산지표시를 한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자로 원산지표
시를 해도 인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