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상품유가증권의 불건전한 거래행위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본시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상품유가증권의 불건
전 매매.위법부당한 주식거래.신용공여 위반.회계처리부적정 등의 위규
사항 1백34건을 적발 시정명령주의 경고 등의 조치와 함께 증권사 임직
원 63명을 올들어 문책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장사 임직원및 대주주
들이 내부자 거래.시세조종.공시의무위반등의 법규위반으로 6명의 임원
및 대주주와 1개법인이 검찰에 고발되었고 단기시세차익을 남긴 7명은
시세차익반환청구조치를 받았으며 9개법인과 10명의 상장사 임직원은 경
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무더
기로 드러나 30개회계법인이 법인주의및 개선권고조치를 받았고 35명의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등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