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소송 수임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최근 `지나치게 많은 승소사례금 약속등은 무효''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 관련 소송에서 비록 당사자와 변호사간의 약
정이라 하더라도 변호사회 보수규정에 따른 수임료보다 지나치게 많
은 것은 무효라며 `적정한 수준''을 강조, 앞으로 적정 수임료의 기준
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일 소송에 이
길 경우 성공보수금 6억7천여만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이일재변호사가
소송 의뢰인 최홍영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지나
치게 많은 승소사례금 약정은 무효"라며 "최씨등은 이변호사에게 5천
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 부장판사)는 지난
날 23일 신무삼씨가 수임료 2억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맡겼으나 패소
하자 이를 돌려 달라며 홍현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홍변호사는 수임료 2억원중 1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
소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극소수"라며 "현재의 수임료 규정을 대폭 현실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하게 제재하는등의 방법으로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각각 5백만원이하로 하되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할 경우 더 받을 수
있다고 다소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