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6일 전북 완주군이 군의회를 상
대로 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재의결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지방의회 회의과정에서 의원이 아닌 방청객이 심의안건과 관련해 발언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런 내용의 완주군의회 개정 규칙은 무효
"라며 군의회쪽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 자치제
도 아래에서 지역주민이 본회의 등에 참여해 발언하는 것은 대표제의 원
리에 어긋난다"며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의 의회 참여는 공
청회나 본회의 등에 참고인 또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하는 정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