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람들에게 "평양 5.1경기장이 크긴 크더라"라고 말한 것이 빌미가
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활동 찬양.고무혐의로 구속됐던 납북귀환
어부가 4년여동안의 법정투쟁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영훈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국가보
안법이 적용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안무희(47.농업.충남 당진군 대호
지면 적서리 3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씨가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
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안씨가 재판과정에서 북한 체류 당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북한 체제를 찬양한 사실을
백한 것으로 돼 있는 경찰 조서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해 왔고, 증
인으로 나온 동네 주민들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85년 2월 인천어항 소속 제12 광남호 선원으로 백령도 근
해에서 조업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북한으로 끌려가 23일 동안 머문 뒤
돌아와 공사장 일 등을 하며 지내오던 중 90년 11월27일 이웃 사람들에게
"평양이 수원만큼 된다" "5.1경기장이 크긴 크더라"라고 말한 것이
불씨가 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안씨는 91년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된
지 67일 만에 풀려났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뇌종양으로 사경을 헤매는 70대 동네 노인 등으로
부터 억지로 받아낸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지령을 받
아 86년 1월부터 87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동네 주민.주변 친지 등에
게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는 내용의 허위조서를 꾸며 안씨를 구속기소했
으나 4년여의 법정싸움끝에 이날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