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컴퓨터 정밀화학기계 항공산업등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 한도내에서 3년미만
단기외화자금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한미영업환경개선회의(PEI)에서 합의된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단기외화차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관계자는 당초 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인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해외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고도기술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지분율이 50%미만이더라도
해외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외차입은 시설재와 원자재수입자금 국내금융기관부채상환자금으로
제한되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재무부는 차입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예치한뒤 사업진도에 따라
인출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정된 용도이외의 사용을 막을 방침이다.

현재 고도기술수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79개업체이며
이들기업 총투자액 8억9천7백만달러의 50%인 4억4천9백만달러가 차입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