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 등을 분양한뒤 1개월이내에 주택전산
망 조회를 통해 실수요자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한다.
건설부는 아파트등의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사례를 막기위
해 아파트당첨자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주택업체
등의 사업자가 당첨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반드시 주택전산망
조회를 실시해 부정당첨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가 1순위자로, 또는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청약하거나 재당첨제한기간에 아파트를 공급받는등 부정당첨
자를 조기에 가려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부정당첨
자들과 퇴거를 둘러싼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