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부인 조춘자(57)씨 등 6명은 30일 지난 16일 대전
지법에 일어난 경찰의 한씨 가족 및 취재기자.방청객 폭행사건과 관련해
구본우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김종우 대전지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당시 중부서 소속 사복 형사기동대원들이 재판을
지켜보러 나온 한 전군수의 부인 조씨와 두딸 선희.윤희씨, 한준수후원
사업회원 박영기씨 그리고 취재중이던 한겨레신문 사진부 유창하 기자
등을 감금 및 집단폭행해 조씨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말하고
"구 청장과 김 검사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행가담자
와 현장지휘관들에 대해 사후조사 및 처벌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
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