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윤관)는 16일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3백67억원
으로 확정발표하고 선거관리지침을 시달했다.
이 금액은 지난 13대때보다 1백64% 늘어난 것이다.
비용제한액을 내역별로 보면 선거사무장등 선거운동원및 연설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1백30억원, 신문-방송광고료등 선거홍보물 관련비용이 1백1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홍보물비용은 13대에 비해 7백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번 선거를 정책대결로 유도하기 위해 방송.광고등
정책홍보수단을 신설 또는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윤위원장은 훈시를 통해 "금품.향응.선심관광제공등 기부행위에 대해
서는 경미한 위법행위일지라도 일벌백계로 엄중조치함으로써 선거법 경시풍
조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