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될 경우 채무변제가 어렵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등의
이유로 회사의 갱생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않고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4일 전자음향기기 제조판매회사인
(주)기상전자(경북의성군소재)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 이 회사의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인 대구고법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사건에
서 이같이 판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결정은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그동안 무분별하게 법정관리신
청을 받아들여온 하급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건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