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단내 공장용지 임대는 중기기본법16조규정에 의해 등록을 필하고
중진공의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중기진흥법14조)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무공해첨단신규업체까지 수도권일원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단내 불법임대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운전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단입주업체들이 공장증설을 꺼리며 유휴용지의 임대를 희망하고있어
무허가임대공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전용공단인 반월공단의 경우 4백여임대공장중 1백50여개가
불법인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조립금속기계및 자동차부품관련업체인 이들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임대요건인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에 따른 신고절차도 밟지않고있다.

남동공단의 경우 1백여 임대업체중 45개가 무등록공장이고 성남공단도
70여임대업체중 40개가 무허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구로 프라스틱수출공단등 경인지역 공단내에 1백60여개의
불법임대공장이 산재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불법임대공장은 공장등록증이 없어 은행융자나 대기업및
국영기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해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서부공단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무허가공장이
공단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규제나 단속보다
아파트형임대공장설립을 확대,이들을 입주시켜 양성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검토돼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화및 남동등 신규조성공단에서 공장용지의 환매및 해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장유휴용지의 임대차에 따른 관행이 바르게 정착될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