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6일 그동안 인구 30만명이상 33개도시지역에 적용해온 교통
영향평가제를 10만명이상 49개도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구 10만명이상 도시는 중-장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백화점등 대형건물을 신축할땐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