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주택가에 있는 공중화장실. 세탁소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
설도 공해배출단속대상에 포함돼 당국이 규제를 받는다.

환경처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중화장실등 분뇨처리
시설 <>세탁소 <>쓰레기적환장 <>폐수처리장 <>가죽제조보관업체 <>섬유직
조업체등 6개를 생활악취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11월부터 단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시설들은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공업지역은 5ppm, 주거지역
은 2ppm을 넘으면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