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 무라티 오픈AI CTO 사진 : 오픈AI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과 챗봇을 내놨다.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며 사용자와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AI는 이를 보다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인 ‘I/O’ 행사를 하루 앞두고 먼저 공격에 나선 모양새다.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스프링 업데이트’ 행사를 통해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 ‘GTP-4o’를 공개하고 직접 성능을 시연했다. 작년 11월 GPT-4터보를 공개한 지 6개월여 만이다. ‘o’는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Omni)’에서 따왔다. GTP-4o는 텍스트 위조로 대화하는 기존 챗봇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말투와 억양을 분석해 현재 상태도 파악할 수 있고, 이미지도 실시간 분석해 수학문제의 답을 맞힐 수도 있다.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GPT-4o는 GPT-4의 성능을 보다 빨리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며 “텍스트, 시각, 청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사진 : 오픈AI실제로 이날 시연해 참석한 엔지니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GTP-4o에게 “오늘 발표가 있어서 긴장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자 “깊이 심호흡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엔지니어가 휴대전화를 들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자 챗봇은 “그렇게 숨을 쉬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또 다른 엔지니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 겸 사장(오른쪽)이 13일 프랑스 파리 남서부 이시레물리노 MS 본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MS는 올해 40억유로(약 6조원)를 투자해 프랑스 동부에 새 데이터센터를 짓고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다. 이에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