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배송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상품보관및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세제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되 단지조성공사를 2년내
에 착공토록 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상공부는 21일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등 개별법률에 따른 각종
제한으로 대도시에 추진중인 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이같은 "집배송단지 조성및 운영규정"을 제정,지원체계를 효율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규정에서 전체 부지면적이 10만 를 넘는 상품보관및
하역시설,분류 포장 가공시설,배송및 정보처리시설등의 집배송단지에
대해서는 유통근대화자금을 지원하고 관련세금을 감면할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이용제한등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이 부동산투기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후 2년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는 승인을 취소토록 했다.

또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도 자본금 30억원이상인 법인이나 조합으로
제한토록 했다.

이밖에 단지안의 용지및 시설의 양수도나 분양등에 관한 기준을 시장
군수가 별도로 제정,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 용인과 부산엄궁동 대구산격동 광주광산등에 대단위
집배송단지를 추진중이나 토지이용규제나 자금난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