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매매참가인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광주시는 15일 최근 수입쇠고기 매매참가인 추천등록절차등이 일부 개
정됨에 따라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
각 구청 및 축산업체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요식업자는 월2t이상 실소비업자로서 음식 또는 요식업
영업신고업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식품 제조업자는 월5t이상 원료육
사용업자로서 식품제조·판매 영업신고자로 제한된다.

지정받은 매매참가인은 수입쇠고기를 자가조리, 요리원료, 제조식품의
원료로만 사용해야 하며 축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매매참관인이 경매에 참
여, 직접 구입해야 한다.